도시농업공동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옥상사랑 2013. 1. 28. 08:48

다음은 서울시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절차에 관한 질의와 응답사항...

NGO활동을 하거나 하고 싶은 사람들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하니 참고삼으면 좋을 듯 합니다...

매년 1-2월경에 공모사업을 공시합니다.

등록질의&응답
○ 민간단체등록 및 지원사업에 관하여는 이미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서 안내한 사항입니다만 질의
   응답 형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자 작성하였습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크게 등록업무와 등록된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등 2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먼저 주무장관(중앙
   행정기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Ⅰ. 민간단체 등록업무
   
□ 등록할 수 있는 단체(법인)는 ?

  ○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법인격 유 무를 불문한다)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 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법인도 등록을 다시 해야 하나?

   ○ 민법 제32조에 의거 이미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은 법인도 이 법에 의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
      는 새로이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을 해야할 지 여부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법인의
      자율의사이다.

□ 등록할 수 없는 단체 법인(예시)?

   ○ 정당, 조합, 직능단체, 학술단체, 종교단체(교회 절 등),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금을 받는 사회
      복지법인, 친목단체(향우회 동창회)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 어느 행정기관에 등록하나?

   ○ 본 법에서는 등록관청 지정을 단체의 사업범위 및 사무소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 중앙행정기관(주무장관)에 등록하는 단체
          · 단체(법인)의 사업내용이 해당 부처의 업무와 관련되면서 사업범위가 2개 이상 시 도에
             걸치며 해당 시·도에 각각의 사무소를 두고 있는 단체
             (예) 환경업무는 환경부, 장외인 소외계층 봉사단체는 보건복지부 등
      - 시 도지사에 등록하는 단체 : 중앙행정기관 등록 이외의 단체
          · 단체(법인)의 사업범위가 1개 시도 이내인 단체
          · 중앙부처에 등록하는 단체(법인)의 시 도조직

□ 등록절차 및 구비서류는?

   ○ 등록신청서(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와 함께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 도
      지사에 제출한다.
   ○ 다만, 법인의 경우는 이미 허가관청에서 필요한 서류를 받은 상태이므로 구비서류중 "회원
      명부"만 제출토록 한다.

□ 간접지원
   ○ 우편요금 감면(영 제11조) :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민간단체는 정부통신부 고시에 의하여 우편
      요금을 감면받는다.

⊙ 정보통신부고시제2000-3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11조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우편요금의 감액대상, 감액율, 우편물 접수우체국, 우편물 제출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0년 4월 24일   
정보통신부장관   

1.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우편요금감액
   가. 감액대상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편물중 우편요금 별 후납으로 접수한
     일반우편물

   나. 감액율
     (1) 일반 우편요금의 100분의 25를 감액
     (2) 다만,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감액율이 100분의25를 상회하는 정기간행물, 서적, 홍보
         우편물 등은  그 감액기준을 적용함.

   다. 우편물 접수우체국
     (1) 비영리민간단체가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 우체국장으로 배치된
         우체국
     (2) 우편물의 배달지역이 여러 우체국에 걸친 때에는 우편집중국으로 할 수 있음.

   라. 우편물의 제출방법
     (1) 우편물은 우체국에 일반우편물로 제출하여야 함.
     (2) 우편물 제출시 비영리민간단체는 주무장관이나 시 도지사에게 등록된 등록증사본을 제출하여
         등록 된 비영리민간단체임을 증명하여야 함.
     (3) 우편물 제출시 별 후납 우편물의 발송인은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이나
         대표명의로 발송하여야 함.
     (4) 우편물을 1회 100통이상 제출할 때에는 최소한 우편번호 앞에서 셋째자리까지 구분하여
         묶음처리하여야 하며, 묶음의 두께는 300mm를 초과할 수 없음.

2. 시행일 : 2000년 5월 1일(월)

   ○ 조세감면(법 제10조) :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조세감면은 조세종류에 따른 관련세법 개정을 해당 부처와 협의 추진할 예정입니다.
   ○ 행정기관에 협력요청(영 제13조②) :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정보담당부서 시민협력과  문의전화 731-6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