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질의&응답
○ 민간단체등록 및 지원사업에 관하여는 이미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서 안내한 사항입니다만 질의 응답 형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자 작성하였습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크게 등록업무와 등록된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등 2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먼저 주무장관(중앙 행정기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 Ⅰ. 민간단체 등록업무 □ 등록할 수 있는 단체(법인)는 ? ○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법인격 유 무를 불문한다)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 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법인도 등록을 다시 해야 하나? ○ 민법 제32조에 의거 이미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은 법인도 이 법에 의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 는 새로이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을 해야할 지 여부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법인의 자율의사이다.
□ 등록할 수 없는 단체 법인(예시)? ○ 정당, 조합, 직능단체, 학술단체, 종교단체(교회 절 등),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금을 받는 사회 복지법인, 친목단체(향우회 동창회)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 어느 행정기관에 등록하나? ○ 본 법에서는 등록관청 지정을 단체의 사업범위 및 사무소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 중앙행정기관(주무장관)에 등록하는 단체 · 단체(법인)의 사업내용이 해당 부처의 업무와 관련되면서 사업범위가 2개 이상 시 도에 걸치며 해당 시·도에 각각의 사무소를 두고 있는 단체 (예) 환경업무는 환경부, 장외인 소외계층 봉사단체는 보건복지부 등 - 시 도지사에 등록하는 단체 : 중앙행정기관 등록 이외의 단체 · 단체(법인)의 사업범위가 1개 시도 이내인 단체 · 중앙부처에 등록하는 단체(법인)의 시 도조직
□ 등록절차 및 구비서류는? ○ 등록신청서(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와 함께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 도 지사에 제출한다. ○ 다만, 법인의 경우는 이미 허가관청에서 필요한 서류를 받은 상태이므로 구비서류중 "회원 명부"만 제출토록 한다.
□ 간접지원 ○ 우편요금 감면(영 제11조) :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민간단체는 정부통신부 고시에 의하여 우편 요금을 감면받는다.
⊙ 정보통신부고시제2000-3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11조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우편요금의 감액대상, 감액율, 우편물 접수우체국, 우편물 제출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
2000년 4월 24일 정보통신부장관 |
1.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우편요금감액 가. 감액대상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편물중 우편요금 별 후납으로 접수한 일반우편물
나. 감액율 (1) 일반 우편요금의 100분의 25를 감액 (2) 다만,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감액율이 100분의25를 상회하는 정기간행물, 서적, 홍보 우편물 등은 그 감액기준을 적용함.
다. 우편물 접수우체국 (1) 비영리민간단체가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 우체국장으로 배치된 우체국 (2) 우편물의 배달지역이 여러 우체국에 걸친 때에는 우편집중국으로 할 수 있음.
라. 우편물의 제출방법 (1) 우편물은 우체국에 일반우편물로 제출하여야 함. (2) 우편물 제출시 비영리민간단체는 주무장관이나 시 도지사에게 등록된 등록증사본을 제출하여 등록 된 비영리민간단체임을 증명하여야 함. (3) 우편물 제출시 별 후납 우편물의 발송인은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이나 대표명의로 발송하여야 함. (4) 우편물을 1회 100통이상 제출할 때에는 최소한 우편번호 앞에서 셋째자리까지 구분하여 묶음처리하여야 하며, 묶음의 두께는 300mm를 초과할 수 없음.
2. 시행일 : 2000년 5월 1일(월)
| | ○ 조세감면(법 제10조) :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조세감면은 조세종류에 따른 관련세법 개정을 해당 부처와 협의 추진할 예정입니다. ○ 행정기관에 협력요청(영 제13조②) :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