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공동체

노원도시농부공동체 정관

옥상사랑 2013. 1. 30. 09:36

노원도시농부공동체 정관

 

제1조 [명칭] 본 단체는‘노원도시농부공동체’라 한다.(약칭:노원농부)

 

제2조 [목적] 노원농부는 텃밭과 회원의 자발적인 노동력에 기반한 건강한 먹거리의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생산과 나눔을 통하여 회원들의 식탁의 건강과 그 확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노원농부의 회원은 노원도시농부학교를 졸업한 사람에 한하며, 제2조의 목적에 동의하는 회원들로 구성된다.

 

제4조 [활동] 노원농부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다음의 활동을 한다.

1. 텃밭의 공동경작에 열과 성을 다한다.

2. 공동경작을 위한 집담회에 적극 참여한다.

3. 노원도시농부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한다.

 

제5조 [소재지] 노원농부의 소재지는 노원구로 한다.

 

제6조 [권리] 노원농부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텃밭 경작과 운영, 생산 및 분배와 관련한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텃밭 경작과 운영, 생산 및 분배와 관련한 모든 것에 알 권리를 가진다.

3. 노원농부의 회원은 총회 및 소집에 참석할 수 있고 제시된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조 [ 의무 ]

1. 노원농부의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지며, 회비는 월 1만원으로 한다.

2. 노원농부의 회원은 본 공동체의 정관에 따를 의무를 가진다.

 

제8조 [ 집행부의 구성 및 역활 ]

1. 노원도시농부 공동체는 1명의 회장과 2명의 총무를 두어 집행부로 한다.

2. 회장은 본 공동체를 대표하며 텃밭 운영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관리하며

총무의 임명 등 제반사항을 총괄 한다.

3. 회장은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총무는 회장의 활동을 보좌하여 총무, 기획, 서무 등의 활동을 한다.

 

제11조 [ 총회 및 소집 ]

1. 정기총회는 연 1회로 한다. 단 그 시기는 따로 정한다.

2. 기타의 소집은 회장단 및 회원의 발의와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한다.

3. 모든 안건의 의결은 회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의 2/3 찬성으로 한다.

 

제12조 [ 회계연도 ] 노원도시농부 공동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13조 [ 재정 ] 노원도시농부공동체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단체 및 개인 후원금, 기타 수익 등으로 한다.

 

제14조 [ 재정보고 및 심의 ] 재정 보고 및 심의는 정기총회에서 진행한다.

 

 

부 칙

 

 

제15조 [일반관례] 노원도시농부공동체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는 민주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16조 [효력발생] 이 정관은 총회에서 가결되는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