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텃밭, 공원시설 면적에서 제외
도시농업공원의 설치기준이 마련됐다. 또 동물놀이터와 공공정원 등이 공원시설로 추가됐다. 아울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지구에 대해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허용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6일 입법 예고했다.
지난 5월 22일, 도시공원법은 도시농업공원과 도시농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도시농업시설 신설, △도시공원의 설치 및 면적기준, △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 △공원시설의 설치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도시농업공원 설치에서 도시농업공원 규모는 1만m²이상으로 기준을 잡아두었다. 여기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조경·휴양·운동·교양·편의·도시농업 시설이다. 공원시설은 공원규모의 40%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도시텃밭은 공원시설 부지면적에서 제외된다.
도시농업시설은 도시텃밭, 도시농업용 온실, 온상, 퇴비장, 관수와 급수시설, 세면장, 농기구 세척장 등,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로 규정했다. 도시농업시설에서 금지행위를 한 경우의 과태료(7만원) 기준 또한 마련됐다.
또한, 공원시설의 종류로 민속놀이마당, 공공정원, 동물놀이터가 추가됐다.
이중 동물놀이터는 30만m²이상의 근린공원이나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가 정하는 공원에서 설치할 수 있다.
시행령에서는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중 열수송관이 제외돼 있다. 열수송관 설치공사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추가한 것이다. 또,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지역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하는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허용했다.
이 외에도, 녹지나 공원의 ‘설치’뿐 아니라, ‘관리’개념까지도 법 문장에 일부 포함시켰다. 예컨대, ‘쾌적성과 안전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관녹지의~’라는 문장에서 ‘~설치·관리하는 경관녹지의~’로, ‘관리’라는 단어가 추가된 것이다.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꿈으로써, 국민이 이를 쉽게 이해하도록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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