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오포아파트 개발사업 비리사건과 관련, 국토연구원은 건설교통부의 당초 유권해석과 달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자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정우건설측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은 작년 6월 24일 광주시장 앞으로 보낸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관련 자문요청 회신' 공문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국토연구원은 공문에서 "이 지역은 1997년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기본계획상 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다"며 "용도변경된 도시지역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라는 입장을 보였다.
단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정비계획에 부합되지 않은 토지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 등을 수립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지에 부합하도록 1종지구단위계획을 세울 것을 권고했다.
정우건설은 국토연구원뿐 아니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도시기술사회 등 4곳의 전문기관과 3곳의 법무법인에서도 자문을 받았는데 국토연구원과 같은 의견을 냈다고 주장했다.
건교부는 이에대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여부와 관련 자문 법률가로부터 의견을 구했는데 견해가 상당히 엇갈려 정확한 판단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