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영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을 말한다.
① 법 제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농업의 실태조사
2. 도시농업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의 사항을 말한다.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연도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과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시·도지사는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농업의 유형별 현황
2.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현황
3. 도시농업의 교류 및 협력 현황
4.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관리 및 처리 현황
5. 그 밖에 도시농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지실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하되, 정기조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에 하고, 수시조사는 조사가 필요할 때 한다.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대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수립ㆍ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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