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버려지던 친환경 수원인 빗물 이용문화의 확대를 위해 소형 빗물저장탱크 설치비의 90%를 지원합니다.
소형 빗물저장탱크는 지붕 등에 내린 빗물을 배수홈통을 통해 작은 저장탱크에 받아 청소, 조경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 수돗물 절약과 빗물 유출을 줄이는 친환경적인 시설입니다.
시는 그동안 민간에 소형 빗물이용시설 확대를 위해 '06년부터 소형 빗물저장탱크 설치비 지원을 시작했으며 '12년 16개소, '13년 32개소를 지원했으며, 올해도 지원 대상을 70개소로 확대, 예산 1억원을 투입해 0.2톤~2톤 이내 소형 빗물저장탱크 설치 기준공사비의 90%를 지원합니다(10%는 신청인 부담).
- 소형 빗물저장탱크 설치 기준공사비
규 격 |
단 위 |
기준공사비 |
비고 |
0.2㎥ |
대 |
1,242,000원 |
|
0.4㎥ |
대 |
1,348,000원 | |
0.6㎥ |
대 |
1,444,000원 | |
1.0㎥ |
대 |
1,543,000원 | |
2.0㎥ |
대 |
1,727,000원 |
※. 펌프 설치시에는 공사비 450,000원 (전기공사비 포함) 추가
소형 빗물저장탱크를 설치하고 싶은 시민께서는 지원금신청서, 이용계획서, 서약서 등을 작성해서 해당 자치구에 2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당 건물주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보조금 지원결정이 확정되면 설치하고, 설치 후 완료 신고서와 청구서를 다시 자치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시는 빗물이용 우수시민 및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빗물이용 주치의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빗물이용설치 희망 시민은 누구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검색어-빗물), 물관리정책과(☎2133-3853), 120다산콜센터, 해당 자치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옥상농부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리 집에도 빗물관리 도와주는 주치의 생긴다(2013년 7월 보도자료)| (0) | 2014.02.22 |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를 전부개정하여 2014.2.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0) | 2014.02.22 |
미래는 기후변화와 에너지산업이 대세다 (0) | 2014.01.28 |
2014년에는 노원구가 어떻게 바뀔까? (0) | 2014.01.28 |
2013년 숫자로 보는 노원 (0) | 2014.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