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2014.2.9. 부터 시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보도자료 및 관렵법령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조례문의: 시 물관리정책과 2133-3762)
서울시가 건강한 물순환도시를 만들기 위해「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를 전부 개정해
2월 9일(일)부터 물순환 회복과 저영향개발을 위한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부 개정된 조례엔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물환경 훼손·오염방지의 책무와 원인자 책임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인간의 개발이 물환경 등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저영향개발(LID)과 물순환 회복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이란 빗물 유출 발생지에서부터 침투, 저류를 통해 빗물의 유출을 최소화하여, 개발로 인한 자연 물순환과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지이용 계획 및 도시개발 기법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①빗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②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시행 ③빗물관리시설 설치 의무대상 신설 ④빗물관리시설의 설치 권고대상 확대 ⑤물순환 시민위원회 설치 등 물순환 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첫째, '빗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구체화하여 도시의 물순환 회복을 위한 빗물관리 목표와 추진방향 등을 제시하도록 했다.
○ 시는 지난해 6월 '빗물관리 기본계획'에 반영해 2050년까지 연 강수량 1,550mm중 연간 620mm를 저류·침투시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다.
둘째,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를 도입해 공공과 민간에서 시행하는 공공청사, 공원, 주차장, 도시개발사업, 주택 재개발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건축물을 포함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인․허가 전에 저영향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협의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 공공시설의 개선만으로 서울의 물순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협의 제도를 통하여 시와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도 물순환 악화와 물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저영향개발이 되도록 유도한다.
셋째, 공공에서 물순환 회복을 선도할 수 있도록 서울시내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청사, 학교, 공원, 하수도, 도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일정량 이상의 빗물의 관리·이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넷째, 기존의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권고 대상도 확대했다. 공공 또는 민간이 시행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대상 사업이 추가됐으며,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도 설치권고 대상으로 확대했다.
○ 다만,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의무대상과 권고대상들은 사업계획시 예산확보 등을 고려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다.
다섯째,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물순환 회복 정책추진을 위해 '물순환 시민위원회'를 설치한다. 또, 빗물침투시설의 투수성능 지속성 확보를 위한 사항, 물순환 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시민과 함께 물순환도시를 만들기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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