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농부이야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 절차 안내(옥탑방 구제 내용)

옥상사랑 2014. 3. 19. 08:50

제목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 절차 안내
등록일 2014-03-03 조회 87
부서/팀 디자인건축과 건축관리팀 전화 02-2116-3896
첨부파일 첨부1 : 특정건축물 정리 지원시스템 안내.pdf

○ 목 적 :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주거생활환경 안정 도모
○ 주요내용 : 건축법을 위반한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
-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자발적인 시정이 어려워, 위반이 발생한지 1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 시정이 안된 주거용 건축물 대상
*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단독주택(연면적 165㎡이하로
다가구주택은 제외), 다가구주택(연면적 330㎡이하)
○ 시행기간 : 2014.1.17. ~ 2015.1.16. (1년간)
※ 신고기간(11개월간) 2014.1.17. ~ 2014.12.16.

 

※ 특정건축물 정리 지원시스템 신청 및 작성에 대하여 별도첨부서류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