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농부이야기

불법건축물 노!(No) ․ 노!(怒) ․ 노!(老)

옥상사랑 2014. 4. 23. 20:36

불법건축물 노!(No) ․ 노!(怒) ․ 노!(老)

 건축물을 불법증축하여 분양하거나 임대하여 경제적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을 고발 및 이행강제금 강화로 더 이상 실익이 없습니다~

■ 무엇이 위반건축물인가요?
건축물대장 상 허가받은 면적 이외에 사전 신고나 허가없이 불법증축된 부분의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면이 있는 건축물입니다.
- 주로 다가구 ․ 다세대건물의 베란다에 판넬이나 벽돌등으로 증축
- 계단실 또는 물탱크실 옥탑에 주거나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증축
- 상가복도나 뒤편, 나대지에 증축 또는 신축하는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입니다.

■ 위반건축물은 어떻게 적발되나요?
서울시 항공사진 촬영이나 민원, 공무원의 순찰로 적발됩니다.

■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면 사후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자진철거 시정명령을 해도 자진철거가 안 될 시 건축주에게 고액의 건축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 불법증축하는 경우 건축주고발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로 인허가 등 제한
- 이행강제금 체납 시 건물주 재산압류조치
※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 베란다 불법증축이 남발되어 건축주고발 및 고액의 건축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위 내용 외에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있나요?
- 건축물 매매전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표시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 허가받은 건축물도면과 실제 건축물을 대조하여 불법증측된 부분이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 공무원이라고 방문하여 위반건축물 단속을 빙자한 설계비용 등 금품요구를 하는 경우 경찰서나 구청 공동주택지원과로 신고 바랍니다.

■ 적발대상 및 행정조치 근거는 무엇인가요?
    - 건축법 제11조(허가), 제14조(신고), 제20조(가설건축물) 위반
    -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에대한조치등), 제80조(이행강제금)
    - 건축법 제110조(벌칙), 제111조(벌칙) 등입니다.

■ 그렇다면 위반건축물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이전에는 허가받은 면적 이외에 불법증축하여 분양이나 임대를 하여 경제적이익을 얻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행정제제를 상향 및 현실화하여 철거하시거나 불법으로 증축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 문 의 처 : 공동주택지원과 (위반건축물 관련) ☏2116-3831∼3836, 디자인건축과 (양성화신고 관련) ☏2116-3891∼3897


❑ 무단증축 사례

[ 다세대 ․ 도시형생활주택 ]

[ 다세대 ․ 다가구 옥상 ]


[ 상가 ․ 나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