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노!(No) ․ 노!(怒) ․ 노!(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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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불법증축하여 분양하거나 임대하여 경제적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을 고발 및 이행강제금 강화로 더 이상 실익이 없습니다~ ■ 위반건축물은 어떻게 적발되나요? ■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면 사후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 위 내용 외에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있나요? ■ 적발대상 및 행정조치 근거는 무엇인가요? ■ 그렇다면 위반건축물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문 의 처 : 공동주택지원과 (위반건축물 관련) ☏2116-3831∼3836, 디자인건축과 (양성화신고 관련) ☏2116-3891∼3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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