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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 수도권 정비계획안

옥상사랑 2006. 12. 2. 12:46
3 차 수도권 정비계획안
2005/12/26 오전 1:33 | 부동산지식



1일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안’의 핵심 방향은 수도권의 과밀현상을 해소하는 동시에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서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수도권에 큰 변화를 초래할 국토균형발전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2차 계획(97~2011)을 조기에 종료하고 새로운 3차 정비계획(2006~2020)을 수립했다.

◇인구 묶고 공간구조 개편=각종 개발사업이나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오는 2020년 수도권의 인구비중을 현재 수준인 47.5%로 안정화시킨다는 게 이번 계획안의 주요 목표다.

한편으로 인구과밀 억제에 따른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정비발전지구’ 제도나 첨단업종 공장 선별허용, 산업단지와 소규모 공업지역의 분리 등 제한적인 규제 완화책들이 제시됐다.

수도권의 전체 구조도 서울 중심에서 탈피해 10개 안팎의 자립 도시권을 상호 연계시키는 다핵구조로 바뀐다. 자립 도시권은 인천~부천~김포권, 수원~화성권, 성남~용인권, 안양~군포~의왕권, 남양주~구리권, 평택~안성권, 의정부~양주~동두천권, 안산~시흥권, 파주~고양권, 이천~광주~여주권 등이다.

또 수도권을 5대 산업권으로 나눠 서울은 국제금융ㆍ비즈니스 클러스터, 수원ㆍ인천은 국제물류 및 첨단산업, 경기북부는 남북교류, 경기동부는 전원 휴양, 경기남부는 해상물류 및 복합산업 벨트로 각각 육성된다.

◇권역별 규제 대안 제시=현재 수도권은 과밀억제ㆍ성장관리ㆍ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과밀억제권역은 인구밀도가 지난 94년에 비해 11% 이상 증가했고 성장관리권역은 용인ㆍ안산ㆍ화성 등 남부에만 개발이 편중돼 있다. 자연보전권역도 소규모 난개발과 무허가 공장 난립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 한해 규제를 풀어주는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후보지로는 정부ㆍ공공기관 이전 부지와 함께 구로ㆍ영등포ㆍ성수동, 검단ㆍ남동공단 등 낙후한 공장지역들이 거론된다. 고양ㆍ파주ㆍ가평ㆍ양평ㆍ김포ㆍ의정부ㆍ동두천ㆍ양주ㆍ포천ㆍ연천 등 자연보전권역이나 접경지역도 후보지가 될 수 있다.

중기적으로는 인천 청라지구를 성장관리권역, 수도권 북부를 계획정비권역으로 지정하는 등 3개 권역 구분을 지역 특성에 맞게 세분화할 계획이다. 행정도시 등 지방화 시책이 본궤도에 오르는 2010년 이후에는 권역제 자체를 없애고 계획관리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개발사업ㆍ인구유발시설 규제에 탄력=공장, 대학, 대형 건축물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에 대한 규제는 기존 원칙을 고수하면서 부분적으로 탄력 운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이라도 한강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면 대형 건축물 신축이 일부 허용된다.

최근 경기도 광주 오포 개발사업 비리의 발단이 됐던 자연보전권역 내 택지개발 규모에 대한 규제도 기존 20만㎡ 이하만 허용하던 상한제에서 10만㎡ 이상이면 허용하는 하한제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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