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오염>
광주시는 팔당 상류에 위치해 수도권 2000만 주민의 식수원인 상수원보호의 명목하에 각종 규제지역으로 지역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시 전역이 1990년 7월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지역 1권역으로 지정되어 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용량이 부족한 경우 환경부고시 제 2000-120호에 적용을 받아 환경부에서는 팔당호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하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이 증가 될 수 있는 하수처리장 신, 증설과 공공 및 민간 개발사업 등을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전제로 전면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수용량 부족의 원인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정한 하수처리장 계획을 수립했지만 최근 광주시 뿐만 아니라 인근 자치단체의 급격한 도시화로 당초 계획을 상회하여 하수용량이 부족하게 됐으며 대부분 택지개발(아파트, 빌라, 전원주택 등)로 인하여 소요됐고 향후 하수처리장 신규 및 증설이 될 경우 택지개발에 의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경우에도 방류수 수질이 BOD 10ppm으로 정부가 팔당호 수질 1급수(BOD 1ppm)를 달성하고자 하는 상황에 대해서 하수처리장의 증가가 오염물질량의 증가로 연계되어 팔당호 수질 개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하수처리장의 신규 및 증설 또한 수질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팔당상수원 상류지역에서 오염물질량 증가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하수처리장 신규 및 증설을 제한하는 등 하수용량이 없는 상황에서 건축물의 규제규모에 의한 입지제한(일반건축물 건축연면적 800㎡(약 240평) 이상, 식품접객업 건축연면적 400㎡(약 120평) 이상)으로 적극적인 지역개발이 미흡한 상황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시는 수도권 2000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상수원 보호구역이 82.4㎢를 차지하고 시 전체가 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지정되는 등 정부는 팔당호 수질개선에 최우선 과제를 두고 있는 바 우리시로서는 절대 다수의 정부정책의 추진으로 갈수록 입지가 악화되고 선택의 폭이 제한 되는 등 시 발전에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안으로 오염총량관리제를 계획하게 되었고 지난 해 12월 26일자로 환경부에 승인 요청했다.
향후 오염총량제가 시행 될 경우 환경보전과 지역개발이 공존하는 모두의 광주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오염총량제 도입에 따라 광주시가 수혜받게 될 가장 큰 혜택은 ?
그동안 광주시는 시 전역이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지정되어 환경부고시에 의한 행위제한이 있었으나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으로하수처리구역에서는 환경부고시 적용을 배제받게 된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 및 지역개발 23개 사업의 물량 배정을 쇼핑타운, 스포츠타운, 의료시설 및 대규모 상업시설 등 주민편익 시설 신, 증축이 완화 될 전망이다.
그동안 중단됐던 공동주택 등에도 하수량 을 배정할 계획으로 인구기준으로 보면 현행 우리시 도시계획 보다도 5년 정도 지역개발이 앞당겨지고 아파트형공장 유치 및 벤처기업육성을 통해 자족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오염총량제가 6월에 차질없이 시행될 것인지, 또 오염총량제 도입 이후 가장 먼저 또 가장 중요한 사업은 ?
3월중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보완사항에 대한 협의회를 갖고 상호 인력지원을 통한 최종 보완 작업을 5월 이내에 완료키로 하고 6월경에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키로 했다.
오염총량관리제가 도입되면 5년간 지역개발사업은 시청사, 시립도서관, 노인복지타운 등 21개단위사업(4천390톤/1일)과 도시지역 각종 상업시설(6천톤/1일), 대규모산업시설 확충(750톤/1일), 공동주택 등 기타사업 9천373톤/일(약 8천세대 물량)등이 확보돼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특히 현행 환경부특별대책고시에 의거 규제규모이하의 소규모 건축물도 단독주택 외에는 허용되지 않고 6개월 실거주 요건 등으로 건축허가에 많은 제약이 따랐으나 자연 증가분으로 1만5천963톤/1일을 배정하여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건축행위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또, 오염총량관리계획안이 경안, 오포지역 공동주택 개발수요만 놓고 보면 부족한 물량이지만 현행 2016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경안도시관리계획상 2013년 인수 수용계획이 2십 6만명인 반면, 오염총량관리계획의 2007년도 인구는 2십6만6천명으로 약 5년정도의 지역개발가속화 및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본다.
< 하남 오염 >
▶ 1991년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산곡천 기름 오염
개요 : 91년부터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신곡천과 이 일대 논과 밭 1만여평에 불순물이 섞인 경유가 흘러들어
농작물이 죽는 등 주민 피해가 발생한 사건.
경과 : 오염을 알게 된 후 시는 미군부대를 오염원으로 보고 그 동안 16차례에 걸쳐 조사를 벌였지만 미군 쪽의 비협조로
7년여 동안 부대 안 기름 탱크에는 접근도 해보지 못함. 그러던 중 1997년 하남 광주간 43번국도 확장공사에 따라
미군부대 정문 앞에서 하수관 공사를 하던 도중 오염지 인근 미군부대 절개지에서 다량의 기름이 베어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 하남시에서 미군쪽에 합동조사 요구했지만 미군측 거부.
현상황 : 확인 못함.
광주시는 팔당 상류에 위치해 수도권 2000만 주민의 식수원인 상수원보호의 명목하에 각종 규제지역으로 지역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시 전역이 1990년 7월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지역 1권역으로 지정되어 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용량이 부족한 경우 환경부고시 제 2000-120호에 적용을 받아 환경부에서는 팔당호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하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이 증가 될 수 있는 하수처리장 신, 증설과 공공 및 민간 개발사업 등을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전제로 전면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수용량 부족의 원인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정한 하수처리장 계획을 수립했지만 최근 광주시 뿐만 아니라 인근 자치단체의 급격한 도시화로 당초 계획을 상회하여 하수용량이 부족하게 됐으며 대부분 택지개발(아파트, 빌라, 전원주택 등)로 인하여 소요됐고 향후 하수처리장 신규 및 증설이 될 경우 택지개발에 의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경우에도 방류수 수질이 BOD 10ppm으로 정부가 팔당호 수질 1급수(BOD 1ppm)를 달성하고자 하는 상황에 대해서 하수처리장의 증가가 오염물질량의 증가로 연계되어 팔당호 수질 개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하수처리장의 신규 및 증설 또한 수질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팔당상수원 상류지역에서 오염물질량 증가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하수처리장 신규 및 증설을 제한하는 등 하수용량이 없는 상황에서 건축물의 규제규모에 의한 입지제한(일반건축물 건축연면적 800㎡(약 240평) 이상, 식품접객업 건축연면적 400㎡(약 120평) 이상)으로 적극적인 지역개발이 미흡한 상황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시는 수도권 2000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상수원 보호구역이 82.4㎢를 차지하고 시 전체가 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지정되는 등 정부는 팔당호 수질개선에 최우선 과제를 두고 있는 바 우리시로서는 절대 다수의 정부정책의 추진으로 갈수록 입지가 악화되고 선택의 폭이 제한 되는 등 시 발전에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안으로 오염총량관리제를 계획하게 되었고 지난 해 12월 26일자로 환경부에 승인 요청했다.
향후 오염총량제가 시행 될 경우 환경보전과 지역개발이 공존하는 모두의 광주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오염총량제 도입에 따라 광주시가 수혜받게 될 가장 큰 혜택은 ?
그동안 광주시는 시 전역이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지정되어 환경부고시에 의한 행위제한이 있었으나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으로하수처리구역에서는 환경부고시 적용을 배제받게 된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 및 지역개발 23개 사업의 물량 배정을 쇼핑타운, 스포츠타운, 의료시설 및 대규모 상업시설 등 주민편익 시설 신, 증축이 완화 될 전망이다.
그동안 중단됐던 공동주택 등에도 하수량 을 배정할 계획으로 인구기준으로 보면 현행 우리시 도시계획 보다도 5년 정도 지역개발이 앞당겨지고 아파트형공장 유치 및 벤처기업육성을 통해 자족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오염총량제가 6월에 차질없이 시행될 것인지, 또 오염총량제 도입 이후 가장 먼저 또 가장 중요한 사업은 ?
3월중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보완사항에 대한 협의회를 갖고 상호 인력지원을 통한 최종 보완 작업을 5월 이내에 완료키로 하고 6월경에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키로 했다.
오염총량관리제가 도입되면 5년간 지역개발사업은 시청사, 시립도서관, 노인복지타운 등 21개단위사업(4천390톤/1일)과 도시지역 각종 상업시설(6천톤/1일), 대규모산업시설 확충(750톤/1일), 공동주택 등 기타사업 9천373톤/일(약 8천세대 물량)등이 확보돼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특히 현행 환경부특별대책고시에 의거 규제규모이하의 소규모 건축물도 단독주택 외에는 허용되지 않고 6개월 실거주 요건 등으로 건축허가에 많은 제약이 따랐으나 자연 증가분으로 1만5천963톤/1일을 배정하여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건축행위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또, 오염총량관리계획안이 경안, 오포지역 공동주택 개발수요만 놓고 보면 부족한 물량이지만 현행 2016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경안도시관리계획상 2013년 인수 수용계획이 2십 6만명인 반면, 오염총량관리계획의 2007년도 인구는 2십6만6천명으로 약 5년정도의 지역개발가속화 및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본다.
< 하남 오염 >
▶ 1991년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산곡천 기름 오염
개요 : 91년부터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신곡천과 이 일대 논과 밭 1만여평에 불순물이 섞인 경유가 흘러들어
농작물이 죽는 등 주민 피해가 발생한 사건.
경과 : 오염을 알게 된 후 시는 미군부대를 오염원으로 보고 그 동안 16차례에 걸쳐 조사를 벌였지만 미군 쪽의 비협조로
7년여 동안 부대 안 기름 탱크에는 접근도 해보지 못함. 그러던 중 1997년 하남 광주간 43번국도 확장공사에 따라
미군부대 정문 앞에서 하수관 공사를 하던 도중 오염지 인근 미군부대 절개지에서 다량의 기름이 베어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 하남시에서 미군쪽에 합동조사 요구했지만 미군측 거부.
현상황 : 확인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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